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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3. 1. 1.] [내무부령 제577호, 199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8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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